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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사항

by 날아라마미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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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

크게 3가지 입니다
3개월, 1년 , 5년

1. 3개월 이내
3개월 안에 질병을 진단
의심소견 (00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 재검필요소견, 진료의뢰서 받은경우)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의사가 처방해준 기록있으면)
입니다

2. 1년이내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을 받은 경우
배가 아퍼 병원에 갔는데 ct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추가검사가 됩니다. 아니면 3개월 뒤에와서 검사를 하자고 하면 재검소견이 있는겁니다.
다만 추가검사후 이상이 없다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5년
치료/투약은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서 헷갈리지만
꼭 연속해서는 아니고
같은 질병으로 치료받은게 총 7일을 넘느냐?
같은 진단으로 투여한 약이 총 30일을 넘느냐?입니다.
그리고 5년이내에 하루라도 입원을 했다면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회가능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는 3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할수 있다고 합니다(3년이 지나면 유지인건가???-.. .)

무튼 위의 사항 이외에는
단순감기 두통등등
굳이 알려서 좋을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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